대금지급서류(D/P)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불한 후에만 추심은행이 상업(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넘겨주는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D/P Sight(D/P Sight)는 입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추심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업자는 확인 즉시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금이 완납되면 수입업자는 선적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일람 후 또는 일자 이후 D/P(D/P aftersight 또는 after date)는 구가 발행하고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수입자가 인수하며 수입자가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지불한 기한명세서를 말합니다. 초안의 만기일.
기존 위험:
D/P업무에서는 은행이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으며,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서류 전달, 은행을 대신하여 서류 제시, 은행을 대신하여 자금 수취 및 이체 등의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D/P 수출 사업에서 수출업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D/P사업에 있어서 수출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수입자의 신용이므로, 수입자의 대금지급능력과 사업신용도에 주의하는 것이 대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2. 물품 인도 과정에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물품을 통제하기 위한 서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서류를 단단히 통제해야 합니다.
3. 실무상 서류유통 및 연결점 즉, 수출자의 은행과 판매자의 은행의 연결점, 판매자의 은행과 구매자의 은행의 연결점, 구매자의 은행의 연결점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수입업자에게 은행. 따라서 이러한 접합점을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표준에 따라 문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4. 가능하면 주문 선하증권을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방식으로 선하 증권을 제어하여 상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D/P 위험 두 경우 모두 서류가 수입업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수입지 은행이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둘의 법적 위험은 동일하다고 말해야 하지만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래 관행에 있어서 수출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은행에 대금을 직접 제시하는 위험은 더 큽니다. 국제상공회의소 통일추심규칙 규정에 따르면, 수출회사가 환거래은행에 추심업무를 위탁하고, 송금은행이 수입업자의 환거래은행 또는 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심관행입니다. 지불 제시를 처리하기 위해 수입업자(송금 은행)가 지정합니다. 다만, 추심업무에 있어서 추심은행은 수출자의 위탁을 수락할 의무는 없다. 즉, 은행은 추심 명령을 받은 후 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출자는 자신의 환거래은행(송금은행)을 통해 추심을 수행하고, 송금은행은 송금은행(수입자 명의 은행 지정 여부, 수입자의 환은행인지 여부)을 통해 추심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대신하여 프레젠테이션 및 수집을 수행합니다. 송금은행은 추심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수출자에 대한 의무를 집니다. 또한, 지불 제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심 은행은 추심 은행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연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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